법인세의 업무용승용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건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다른 법인과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손금산입과 보험 가입시기를 물었다.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만기가 2016.4.1. 이후여서 즉시 가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