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