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국민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국민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되며,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은 100% 감면될 수 있다. 1985.12.31. 이전 준공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입주 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살았던 사실로 판단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