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신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신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