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보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보조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등기한 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율, 보조금 및 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고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도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일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