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597회신일 2009.12.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3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 내 사업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 이에 따라 이자와 대출주선수수료·대출취급수수료·자금관리수수료·인지대·법률자문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며 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수취하는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 규정 제1항에 따라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내국법인(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나,

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수취하는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 규정 제1항에 따라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 내용 중 국내은행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14, 2003.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4, 2003.05.07.

1.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끝.

정제 정리

질의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대출 이자와 관련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와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카자흐스탄법인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으로서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합니다.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입니다.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 소재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1. 법인세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며,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지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담당관실- 597 (2009.12.03 회신),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29)
원 제목
대출수수료 및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