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남북 간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북측 세금규정이 있어야 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며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강산관광지구 남측기업의 소득과 북한지역에서 근무한 남측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질의이다. 북측에 세액계산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북측의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북측의 금강산관광 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북 간 발생한 소득에 적용할 이중과세 방지방법과 금강산관광지구의 면제세액 및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처리.

회답

1.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그 외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합의서 제22조 제2항은 이자, 배당, 사용료에만 적용된다.

2. 북측의 세금규정이 없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 면세규정으로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으면 해당 세액에 제22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 제22조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time datetime="2005-03-16">2005.03.16</time> 회신),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0)
원 제목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상 이중과세방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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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