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98회신일 2001.04.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0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유가증권 대차거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대차거래기간 중 배당금, 무상주식, 신주인수권과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차거래기간중의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지급받을시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시 소득구분에 따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우리 청과 재정경제부간의 질의·회신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문(국조 46017-66, 2001. 4. 14)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국조 46017-66, 2001. 4.

14)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 및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

회답

1. 질의 1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2. 질의 2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 중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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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98 (2001.04.20 회신),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5)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배당금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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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