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독립적 인적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독립적 인적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미국 교수가 국내 과학기술원에 제공한 강의와 부수 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강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나머지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나머지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면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