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의 국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7건
'국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2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