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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의 체납처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8건

'체납처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1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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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6.03.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012.11.30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012.09.07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2012.08.24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5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09.03.30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8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2004.03.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2000.03.14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6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1993.07.21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59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체납자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처분 재산의 매각을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신탁 해지도 해제사유가 아니다. 가처분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