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의 압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1건
'압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40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