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차명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극적 소득은닉 없이 단순히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동기와 경위 등 정황을 고려하여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판단한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