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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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계산 검색 결과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2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현 근무지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고용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퇴직금을 재고용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해도 동일하다.

5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3-3279 (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에서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6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실제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10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인 법인46013-32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를 물었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경우가 전제된다.

13 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본세율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4 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말정산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달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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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