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주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 및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 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동일자 거래도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정요건을 갖춘 재건축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