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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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구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신축양도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뒤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이며,

2) 구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새 건물의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2.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종전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 시점의 구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2. 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면 새 건물의 준공일이 취득일이므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6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8)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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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