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구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신축양도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뒤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이며,
2) 구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새 건물의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2.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종전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 시점의 구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2. 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면 새 건물의 준공일이 취득일이므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6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8)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