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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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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5월 안에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 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것임.
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증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5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
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겸우 5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됨.
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5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
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5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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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3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07)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