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회신일 2006.1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6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이하 “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와 부동산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006.11.06 회신),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54)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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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