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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분가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인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한다.
질의요지
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당초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세대가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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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8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59)
- 원 제목
- 이주택을 소유자가 일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