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새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