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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8.1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9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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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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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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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무과-2598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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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