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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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등기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 호실의 취득원가를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 그 감정가액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호의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해 일부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의 전체 건물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괄 취득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세 필지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는 매매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고려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외의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1999.12.31.이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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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