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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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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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유흥시설 운영으로 납부한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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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 개시 전 비사업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점주주 취득세도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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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어 부담한 취득세를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에 넣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부담한 취득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차인이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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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대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동시에 산입한다. 취득세 중과분의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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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총수입금액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법정 납부의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일이 지난 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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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귀속연도는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소득은 과세되는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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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과수원 등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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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해당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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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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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