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6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귀속연도는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34의1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하던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 지난 뒤 양도했다. 양도 당시 종합토지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고 양도 후 부과됐다.

질의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일이 지난 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하던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이 지난 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 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그 납부의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토지를 양도한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임대하던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7에 따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61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45)
원 제목
건물 등을 양도ㆍ폐업한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