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75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총수입금액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총수입금액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법정 납부의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2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삭제 <1990.12.31>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34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持分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持分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2, 2000.05.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32, 2000.05.04

지방세법 제182조 및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중과분이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532, 2000.05.04를 참조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및 제234조의 9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한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58 (<time datetime="2001-06-27">2001.06.27</time> 회신),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4)
원 제목
입주가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중과분이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