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1회신일 1992.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2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2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삭제 <1990.12.31> ④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실질과세) 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자인 중기지입회사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중기지입회사(법인)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이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인 중기지입회사에 부과되고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부담한 재산세의 손금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라 명의자인 중기지입회사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2.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1 (1992.05.22 회신),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92)
원 제목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