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해당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의2조: 제197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3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별도로 설치한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 2에 의한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 및 같은법 제13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4. 또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675, 1994.03.11) 내용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공동사업 신고 여부.
회답
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의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정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에서 팔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3. 위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려면 소득세법 제197조의2 및 같은법 제133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자경농지의 범위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675, 1994.03.1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의2조제4항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75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1억원 한도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6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54)
- 원 제목
-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