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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44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이행을 명령받았다.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질의요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0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영유아보육법」제44조의3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법인세법」제21조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영유아보육법」제44조의3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법인세법」제21조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영유아보육법 제44의3조 (이행강제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832 (2017.07.21 회신),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82)
- 원 제목
-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