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5회신일 2011.04.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1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 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 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5 (2011.04.21 회신),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8)
원 제목
소득공제 대상인 보육비용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