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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인가와 고유번호를 받고 양도일 현재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해당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3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때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8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200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553 (2026.03.17 회신),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95)
- 원 제목
-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