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2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육시설 운영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받는 영유아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탁 운영자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비용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보육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보육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운영자는 영유아보육에 드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한다.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영유아보육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개인과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243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0)
원 제목
보육시설 운영하는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영유아보육비의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