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1세대 2주택의 거주이전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52
미등기 전매에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주택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미등기전매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율(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 1988.02.02.와 기본통칙 1-2-68…6-2가 제시되었다.
453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454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55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주택별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56
아파트로 이사할 때 비과세 기한은 얼마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45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58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59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460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판단자료는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1988.12.14.자 재산01254-3637과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61
2주택 중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와 재산01254-140이 제시되었다.
46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463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산01254-1504와 재산01254-385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464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이 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65
1세대 2주택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66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디서 보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467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과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디서 보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69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470
영업용 건물 일부가 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471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472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73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가 제시되었다.
474
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75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1년, 아파트는 6월이다.
476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11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477
새 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첫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478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479
2주택자의 첫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80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481
이전 목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82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483
근무상 사유가 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
상속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485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86
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487
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 설명됐다.
488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489
이전하지 않은 새집이 있으면 종전 집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490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파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491
거주이전 2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9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493
거주이전 2주택이 비과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6, 1988.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494
새집으로 옮기지 않고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용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495
거주이전 중 보유한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38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496
이사 목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497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98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499
거주이전 중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500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