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파는 주택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파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1988.09.19.)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2667, 1988.09.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67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은 2주택자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17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18)
원 제목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