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문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7, 1988.06.29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한다.
· 재산01254-1797, 1988.06.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97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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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1 (<time datetime="1989-09-18">1989.09.18</time> 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32)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