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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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뒤 각자 주택을 소유했다. 이 가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8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09)
원 제목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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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