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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0.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95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03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