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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 일부가 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그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는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거주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함.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해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됨.
2.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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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6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일부가 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42)
- 원 제목
-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