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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
회답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1988.12.20)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22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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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96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39)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