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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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1, 1988.07.1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51, 1988.07.12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과 관련하여 1세대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51, 1988.07.1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1951, 1988.07.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3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92)
원 제목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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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