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합니다.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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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03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87)
원 제목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