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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으로 옮기지 않고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주거 이전용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지만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정제 정리
질의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67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은 2주택자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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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5 (<time datetime="1989-03-18">1989.03.18</time> 회신), "새집으로 옮기지 않고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62)
- 원 제목
-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