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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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국 파견 임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디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중국 자회사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먼저 항구적 주거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중 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판정한다.

5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및 전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등을 순차 적용해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고, 불분명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판정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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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