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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느 개인이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을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대한민국에서의 소득세 신고·납부 범위.
회답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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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0)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