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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임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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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먼저 항구적 주거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100% 출자 중국 자회사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먼저 항구적 주거로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 순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 자회사에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였다. 이들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거주자가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본문(원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원·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중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회답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이며,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국민,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중 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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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0437 (<time datetime="2020-02-12">2020.02.12</time> 회신), "중국 파견 임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7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