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465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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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상호합의 순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국내 거주자 여부가 문제 되었다. 해당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 판정도 필요하다.

질의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

본문(원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양 국가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④ 일상적인 거소가 양 국가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가 시민(Citizen)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양 국가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로 결정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방법.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을 순차 적용합니다.

1.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2. 양국 모두 또는 어느 국가에도 주거가 없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일상적인 거소가 있는 국가

4. 일상적인 거소가 양국 모두 또는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 시민으로 소속된 국가

5. 양국의 시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니라면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4656 (<time datetime="2020-01-08">2020.01.08</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40)
원 제목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