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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은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권을 행사했다. 미국 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했으나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동 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개인이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항시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고, 미국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다만,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하는 등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약상 항구적 주거와 거주자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1.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에 해당함.
2.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판단함.
3.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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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2015.04.21 회신),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72)
- 원 제목
- 한·미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약상 항구적 주거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