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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느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고, 불분명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판정함
본문(원문)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상 거주자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는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결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다시 불확실하면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전세계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며,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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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56 (1995.06.02 회신),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19)
- 원 제목
-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