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보나? 한울타리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은 동일한 울타리내 건물 및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는 같은 울타리 안의 건물과 토지 면적을 합산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3
연접한 다른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일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 주거 편의를 위해 사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건물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37, 1990.08.13 회신문을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55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모두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필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안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56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와 여러 필지에 걸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57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정된다.
58
여러 필지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각 필지별 면적과 5배를 곱한 금액을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을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지번과 개별공시지가가 다를 때 부속토지의 과세면적 산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택 정착면적과 각 필지 면적 및 5배를 기준으로 필지별 범위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한울타리 안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60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여러 필지의 주택 부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지에 따른다.
63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다른 지번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규정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65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66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3년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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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것과 같은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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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두 주택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9
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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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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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의 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