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다. 두 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2685, 1980.09.19)

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두 필지 지상의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인지 여부.

회답

참고예규 소득 1264-2685(1980.09.19.)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더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1 (<time datetime="1987-04-22">1987.04.22</time> 회신),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41)
원 제목
2필지의 지상이면서 한울타리 안에 주택이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