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서로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의 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567, 1982.05.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7, 1982.05.19

정제 정리

질의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567, 1982.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5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3 (<time datetime="1987-01-16">1987.01.16</time> 회신), "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21)
원 제목
2필지의 지상에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