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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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 해지 배상금과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매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의 소음·분진·일조권 침해·진동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 후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고속도로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ㆍ일조권 등의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사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인가?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로 아파트에 피해를 주어 지급한 보상금과 위자료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재산상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파손으로 받은 피해보상금과 매입원가의 소득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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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